채소를 찌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그 위에 올려 찌는 쪽과, 전자레인지에 넣어 찌는 쪽. 스탠다드프로덕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공교롭게 가로 치수가 둘 다 21cm입니다. 그런데 쓰는 법과 관리법은 정반대입니다.
냄비 위에 올려 쓰는 쪽은 스탠다드프로덕트 대나무 찜기 세이로 (약 21cm)입니다. 21×21×9.5cm에 재질은 천연 대나무이고 원산지는 베트남입니다. 제품 설명에 천연 소재 수제품이라 개체차가 있다고 적혀 있어서, 같은 상품이어도 짜인 모양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치수와 재질을 나란히 놓으면
| 제품 | 상품 사이즈 | 재질 | 원산지 |
|---|---|---|---|
| 대나무 찜기 세이로 (약 21cm) | 21×21×9.5cm | 천연 대나무 | 베트남 |
| 채반 포함 전자레인지 냄비 (그레이) 1.4L | 21×9.9×18cm | 폴리프로필렌 | 일본 |
| 절구 (화이트) | 12.1×5.5×11.5cm | 스톤웨어 | 중국 |
| 버드나무 바구니 30×20×18cm | 30×18×20cm | 버드나무 | 중국 |
전자레인지 냄비는 700W가 상한입니다
스탠다드프로덕트 채반 포함 전자레인지 냄비 (그레이) 1.4L는 폴리프로필렌 본체에 채반이 포함된 1인용 제품입니다. 라면이나 전골, 찜 채소를 전자레인지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에 적혀 있습니다. 용량은 만수 1.4L, 실용 1.2L로 나뉘어 적혀 있고 내냉 온도는 -20℃, 내열 온도는 140℃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줄은 700W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표기입니다. 요즘 전자레인지는 출력을 더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한 번 낮춰 두지 않으면 본체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내열 140℃라는 수치가 있지만 직화와 오븐은 사용하지 말라고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냉동고 사용과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도 금지입니다.
대나무 찜기는 물에 담가 두면 안 됩니다
찜기의 주의사항은 거의 전부가 물기 이야기입니다. 젖은 채로 방치하지 말고, 식기용 세제나 물에 담가 두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천연 대나무는 물을 오래 품으면 형태가 틀어지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짧게 헹군 다음 충분히 말려 보관하는 것이 표기에 맞는 사용법입니다.
- 젖은 채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 식기용 세제나 물에 담가 두지 않습니다.
- 수세미나 클렌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해 보관합니다.
- 가시가 생길 수 있으니 만질 때 주의합니다.
- 불이나 열원 옆에 두지 않습니다.
같은 주방 라인의 다른 두 가지
찜 채소에 양념을 만들거나 깨를 빻는 단계가 남는다면 스탠다드프로덕트 절구 (화이트)가 뒤에 붙습니다. 12.1×5.5×11.5cm 스톤웨어 제품이고, 직화와 오븐은 불가능, 전자레인지는 데우는 정도로만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속에 방치하지 말라는 표기는 대나무 찜기와 같습니다.
채소를 사 오거나 식탁에 내는 단계엔 스탠다드프로덕트 버드나무 바구니 30×20×18cm도 있습니다. 치수는 30×18×20cm이고 재질은 버드나무입니다. 이쪽도 천연 소재라 색 얼룩과 옹이,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색과 형태에 편차가 있다고 적혀 있으며, 젖은 채로 방치하지 말라는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나무 찜기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21×21×9.5c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천연 대나무이고 원산지는 베트남입니다.
전자레인지 냄비는 용량이 얼마인가요?
만수 1.4L, 실용 1.2L로 나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치수는 21×9.9×18cm이고 채반이 포함된 1인용 제품입니다.
전자레인지 설정에 제한이 있나요?
700W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열 온도는 140℃로 적혀 있지만 직화와 오븐, 냉동고 사용은 모두 금지입니다.
대나무 찜기는 어떻게 씻나요?
식기용 세제나 물에 담가 두지 말고, 수세미나 클렌저도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젖은 채로 방치하지 말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는 것이 표기에 맞습니다.
절구는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나요?
가열 조리는 불가능이고 데우는 정도로만 쓰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화와 오븐은 불가능이며 재질은 스톤웨어입니다.
